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가 10년 전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씨는 지난 50여년 동안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임씨가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의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을 그린 그림 ‘광장에, 서’는 이듬해 정권 교체 뒤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유죄 선고 직후 시립시설 내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립시설 내 임씨 작품은 중구 남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추모 공간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등 5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