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한양행이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금으로 1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비단 유한양행이 아니더라도 ‘통 큰’ 복지를 시행하는 민간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평균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권의 가족·출산 관련 사내 복지 제도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대 시중은행은 직원들이 결혼 혹은 출산을 할 때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로 짠 듯이 비슷했다. 일단 결혼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같았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일단 NH농협·KB국민·하나은행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도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80만원을 지급했다.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 출산 이후부터는 축하금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차등을 뒀다. 우리은행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시에는 80만원을 지급하지만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농협·국민·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셋째 자녀 출산 때에는 첫째·둘째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격려금(80만원)의 약 2배인 15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넷째 자녀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출산 격려 금액이 가장 많았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12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 넷째 자녀는 200만원 등 첫째·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이 다른 은행에 비해 조금씩 더 많았다.
최근 은행들은 미혼 직원을 위한 복지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결혼·출산 축하금 등 기존 사내 복지 혜택이 기혼 직원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말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68.1%)은 ‘미혼 또는 비혼 직원에게 신혼여행 유급휴가, 축하 지원금 등 기혼자와 동일한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미혼 직원에게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동일하게 연 1회 ‘욜로(YOLO)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농협·국민·하나·우리은행은 원래 직원 배우자에게 제공하던 건강검진 혜택을 직원이 만 35세 이상 미혼일 경우 부모 중 1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미혼 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도 별도로 기획 중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