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만 남겨놓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수사도 종반부에 접어들었다. 아직 남아 있는 ‘428억 약정설’ 의혹보다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진척도에 따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백현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다뤄질 의혹에 대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인허가 특혜 비리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428억 약정설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이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같은 약정이 배임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의심하지만,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혐의에 포함하지 못했다. 약정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 남은 의혹과 별개로 백현동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공전하고 있어 영장 청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대표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