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 부지 용도변경 등이 이 대표가 답해야 할 주요 질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던질 핵심 질문은 백현동 사업에서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애초 성남시는 ‘공사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사업은 민관합동이 아닌 순수 민간개발로 바뀌어 진행됐다. 그 결과 민간업자 측은 개발이익으로 3000여억원을 독식했다. 검찰은 공사 배제가 성남시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용도 상향하게 된 경위도 주요 규명 대상이다. 아파트가 세워질 수 없는 땅에 성남시가 개발용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면서 사업의 길을 터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50m 높이의 ‘거대 옹벽 건축허가’도 이 대표가 답해야 할 부분이다. 아파트 옹벽은 산지관리법상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옹벽 높이만큼 건물과 거리를 둬야 하는데 백현동 아파트 일부 단지와 옹벽의 거리는 10m에 불과하다.
검찰은 특혜의 결정적 배경으로 로비스트 김인섭(수감 중)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이 대표의 관계에 주목한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인연이 깊다. 검찰은 ‘성남시 비선실세’인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공사 배제 등 청탁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저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친분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동기 부분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판에서 민간업자 측은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다며, 그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검찰 질문에 답변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의혹 조사 당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 신문에 사실상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