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열차 지연 역대최대인데 지연 보상 없고 환불 수수료도 그대로

입력 2023-08-14 04:05
KTX 열차. 국민일보DB

이상기후로 인한 열차 지연이 올해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월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 지연이 지난해 전체 지연 건수의 70%에 육박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 보상은 없고, 환불 수수료도 그대로 내야 해 승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코레일은 올해 1~7월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 지연이 242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14건의 69% 수준으로, 올해 전체 집계가 완료되면 지난해 기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 열차를 시간으로 집계하는 SR 역시 올해 7월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이 총 2만7691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 지연이 1만3226분이었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지연 시간을 배 이상 넘긴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 지연은 1016분에 그쳤다.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열차 지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열차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 규정이 정해져 있다. 레일 온도가 섭씨 64도 이상일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다. 레일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64도 미만이면 시속 70㎞ 이하로 운전해야 하고, 섭씨 55도 이상~60도 미만인 경우에도 230㎞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과 SR 모두 승객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를 이유로 지연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지연 때문에 취소하는 열차에 대한 환불 수수료는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열차 지연은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은 50%의 배상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연재해는 지연 보상에서 제외된다. 열차 출발 후에 최대 70%까지 부과되는 환불 수수료도 그대로 내야 한다.

코레일은 2023~2027년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870억7800만원으로 추산했다. 안전 관리 강화에 대부분 예산을 책정했지만 승객 편의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