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법관에 대한 외부 공세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문제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학창 시절 SNS에 쓴 글 등을 근거로 정치적 성향 문제를 거론했다. 여당에서도 박 판사를 향해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으로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SNS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비난을 우려해) 선고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