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SNS에 “겸허히 책임지겠다”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사진)씨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앞둔 결정이다. 조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조씨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조씨가 여전히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직접 허위 입학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씨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주범인 부모들의 재판 결과 이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도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같은 대학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씨의 입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조씨가 지난달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을 당시 조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범인 부모들의 입장도 필요했다”면서도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가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26)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당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조국 일가’ 기소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 전 교수, 동생 조권씨,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5명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