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직원이 10일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샤니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A씨(55)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30분쯤 숨졌다. A씨는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샤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PC는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SPC는 지난해 10월에도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세종=박상은 기자,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