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조생식술을 통해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교계 안팎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 시술의 대상을 스스로 임신을 원하는 비혼 여성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반헌법적·비윤리적 발상으로 정상 가정을 해체하고 의료인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개정안은 동성 커플도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갖도록 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고문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은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시도”라며 “비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려면 누군가의 정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왕이면 양질의 정자를 요구할 것”이라며 생식 의료 상업화를 우려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비혼여성 난임시술 지원 법개정안 발의… 교계 “즉각 철회를”
입력 2023-08-11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