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광복절 특사’ 포함…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하나

입력 2023-08-10 04:04
사진=권현구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사진)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한 장관은 이날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이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되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등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실무상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이 특별 사면되면 복권까지 함께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재계 인사 가운데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주로 이름을 올렸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에서는 경제인 사면이 주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