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 추가적인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루 직원은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했다. 일부 직원은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고,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은행검사1국을 통해 국민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임송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