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당 현수막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9일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새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법 시행 뒤 전국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문제를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여야 비방전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범죄혐의자 방탄 민주당은 각성하라’ ‘윤석열정권, 이완용의 부활인가’ 등 자극적인 표현도 논란이 됐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변은 옥외광고물법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과 일반 시민, 정당 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정치 등을 차별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를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시행 전 3개월간(6415건)보다 배 이상 많은 1만419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관련 안전사고도 8건이 보고됐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