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중독 여성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담 윤리·행동 강령을 중대 위반한 유명 마약중독회복강사에 대해 교정기관 마약 재활교육 출강을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는 9일 마약중독회복강사 A씨가 상담 윤리·행동 강령을 중대 위반하고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파견에 따라 지난 6월 남부보호관찰소에서 강의하는 등 외부 상담·활동을 이어왔다는 국민일보 보도(2023년 8월 5일 참조)에 대해 “관련 사항을 마퇴본부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의 중대한 윤리 위반 사항을 알게 된 만큼 향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기관에서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인 수강명령이나 교정기관의 마약 재활교육에 A씨의 출강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중독재활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내담자와의 성관계가 공론화돼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이후 다른 내담자로부터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씨는 두 사람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폭행 피소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외부 활동을 재개했으나 업계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윤리강령’에 따르면 중독전문가가 현재나 이전의 내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A씨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외부 강의에 그를 파견해 온 마퇴본부는 자체 행동·윤리강령을 강화키로 했다. 강원석 마퇴본부 사무총장은 “중독전문가 윤리 규정에 준하는 자체 강령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자문위원회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독 재활 업무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 활동 제한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퇴본부의 강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외부 강사에 대한 행동·윤리 강령을 마련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종합 감사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토대로 상담·교육 강사의 선정·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