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감사 재심의 신청

입력 2023-08-10 04:06

경기 고양시가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감사를 진행,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고양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고,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올해 1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 빌딩을 시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주민 211명은 지난 3월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