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신체 부위 한 곳을 다쳐 여러 장해를 얻었다면 장해별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낙상사고를 당한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트럭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다쳐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었고,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이 생겼다. 중앙회 측은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자체 약관에 따라 A씨 배우자에게 장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별개 장해인 만큼 공제금을 각각 지급하고 장해등급도 높여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배우자의 주장을 인정해 치료비와 연금을 합쳐 중앙회가 약 4억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중앙회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액을 2억4800만원대로 줄였다.
대법원은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