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새마을금고 수뇌부까지 겨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을, 지난달 20일에는 박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M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 6월 각각 구속기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사 이외에 또 다른 업체가 펀드 출자에 특혜를 받았고, 이 과정에 박 회장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