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 놈의 XX” 폭언… 법원 “정직 징계 정당”

입력 2023-08-07 04:03

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을 해 정직당한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영)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 교내 게시물 부착 업무와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나.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 줄게”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자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 처분을 받고도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학교 측은 지난해 2월 A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거친 발언을 했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건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교수인 A씨는 총무과 직원에 대해 연령,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우위에 있다”며 “A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자로서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고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며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