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뒤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총 29대의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했고, 이 중 5대는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해 법원 영장을 통해서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압수된 29건 중 24건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 경력이 3번 넘은 상습 음주 운전자도 17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기도 오산경찰서가 지난달 4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A씨 차량을 압수한 사건이 첫 사례였다. 경찰은 또 같은 달 13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씨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법원 영장으로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경찰은 이들 외에 음주 운전자 273명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16명,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 16명도 입건했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