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문재인정부 시절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보 해체·개방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물관리위가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물관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 중 세종보·죽산보·공주보 해체와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배덕효 물관리위원장은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에 따라 환경부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4대강 보를 더 과학적으로 활용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5일 만에 물관리위가 이전 정부 결정을 무효화한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금강·영산강시민행동 등은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보를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없다”며 “향후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타당한지를 심도 있게 토의했다”며 “(보 존치·해체 여부 결정은) 환경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