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결국 구속… 50억 클럽 수사 탄력

입력 2023-08-04 04:07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2015년 4월 50억원 상당 이익을 받기로 하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방위적인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더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11억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2019~2021년 5차례 11억원을 빌렸고, 퇴직금 5억원 및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 등 모두 25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중 대여금 11억원이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50억원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이끌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번 구속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구속으로 주요 고비를 넘긴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의혹 규명도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주 초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조사하는 등 부자가 대장동 로비 의혹에서 경제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