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점심 복귀 늦었다고 무더기 경고… 기재부 직원들 성토

입력 2023-08-04 04:07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이 최근 직원들의 점심 복귀 시간을 확인해 무더기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일부 직원은 식당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공무원이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오후 1시 이후 과장급 이상의 출입 기록을 최근 확인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 규정을 어긴 직원 적발을 위해 불시 점검을 벌인 것이다. 세종청사는 올해 초 부터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감사관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의 청사 복귀 시간을 확보했다. 이후 감사관실은 오후 1시 이후 복귀한 직원들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직원들 불만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청사 위치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크다. 세종청사 4동에 있던 기재부가 중앙동 건물로 이사하면서 멀어진 주변 식당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얘기다. 현재 기재부 직원들은 보통 10~15분간 걸어 식당을 찾는다. 낮 12시에 출발해 오후 1시 전에 복귀하려면 30여분 만에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 한 직원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며 “업무로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 매번 구내식당만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직원은 “아예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고 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감사관실은 업무 미팅의 경우에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사전에 외출이나 연가 신청을 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과장급 직원은 “외부 인사와의 업무 대화 시간을 어떻게 예상해 미리 신고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