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디스코팡팡 업주 구속영장… 일당 25명 검거 12명 구속

입력 2023-08-04 04:03
경기도의 한 디스코팡팡 DJ들이 10대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구매를 강요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SBS 보도화면 캡처

‘디스코팡팡’ 11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업주 A(45) 씨를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 200장을 확보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받은 직원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에게 장당 4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다.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10대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일부는 피해 10대들과 함께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흡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고를 접수한 뒤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A씨를 포함한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수원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 혹은 이들과 관련된 성매수남성 등이다. 아울러 A씨의 다른 매장에서도 수원 사례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된 점을 확인, 부천과 화성 등 다른 매장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