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 공간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시켜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지역·건물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74개 공동주택 단지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 단지에 한해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는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빗물 연못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못을 만들면 배수뿐만 아니라 조경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설치하도록 주민들에게 제안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