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산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원으로

입력 2023-08-03 04:03
국민일보DB

7년 전 부산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소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최근 총 78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직 택시기사 한모씨는 2016년 8월 현대차 산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해수욕장에 가고 있었다. 차량은 교량을 지나다 돌연 급가속했고 한씨가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한씨를 제외한 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한씨는 입건돼 검경의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운전경력 36년의 베테랑 운전사인 한씨가 설령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어도 14초간 계속해 밟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씨는 현대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였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차량 결함을 추정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급발진 사고가 맞는다”는 박병일 자동차 명장의 감정서는 한씨 의뢰에 따른 사적 감정이라는 이유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서 “사적 감정 결과도 합리적이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도 한씨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BMW 급발진 사고 손배소와 이 사건을 묶어 공개변론기일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