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임시제방 결함 수사 중대시민재해 1호 적용 주목

입력 2023-08-02 04:03
지난달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에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이 적용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등 행정 기관에 이어 임시제방 시공 관련 민간업체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시제방 설치 및 관리상 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탓에 재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사고 발생 장소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터널구간 100m 이상인 지하차도’와 ‘국가하천 제방’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데, 궁평2지하차도의 길이는 685m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 범람한 미호강은 국가하천인 금강의 지류이므로 붕괴한 임시제방도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장소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안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1일 “설계나 관리 책임이 분명한 시설물에 제한해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해야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시설의 설치·관리상 결함까지 입증돼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정자교 붕괴사고도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송 참사의 경우 임시제방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임시제방 설치가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채 진행됐고, 설치 공사를 장마철에 진행한 점도 문제”라면서 “임시제방의 성능도 최소한 기존 제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대피 요청이 있었음에도 도로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방과 경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도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주체와 법 적용 범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현재 지자체와 행복청 등 관계 기관은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인 김동욱 변호사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위임·위탁 규정을 토대로 권한을 따지는 게 일반적인 분쟁 상황이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처벌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이 더 민감하게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강물 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의 시공사 2곳과 감리회사 3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한주 이형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