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풀렸다… 檢,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08-02 04:04 수정 2023-08-02 04:04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7월 임시국회 종료로 국회가 문을 닫은 상황이라 두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구속 심사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나란히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국회 회기 중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로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 없는 대규모 금품이 오간 반헌법적 범죄”라며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있었기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21 년 5월 전당대회 ‘실탄’으로 쓸 자금의 조성 경위,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등 두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인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두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당대회 시기 강래구(구속 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 혐의다.

당시 전당대회가 박빙으로 흘러가자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지지해 달라는 ‘오더’ 명목으로 4월 28∼29일 국회 본청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을 돌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돌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혐의 사실이 없다”며 “이런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