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 위협하는 종교활동 안 된다”… 내달부터 종교활동 더 옥죄는 법령 시행

입력 2023-08-02 03:04
오는 9월부터 중국 내 종교활동을 한층 더 억압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 심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활동 장소 관리방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9월 시행되는 새 관리방법은 사찰 사원 교회 등 종교시설을 당국의 지배권 아래에 둘 수 있도록 기존 관리방법을 대폭 수정·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교의 중국화’와 ‘사회주의 가치관 실천’ ‘중국 공산당의 영도’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관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법령은 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시설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 혹은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종교시설 설립도 “구성원의 일정 수 이상이 중국 국적이어야 하며 해외로부터 기부나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 위축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신학대 A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파송된 현장 선교사들의 행동반경이 한층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 선교가 더욱더 어렵고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적인 말씀선포를 통한 선교보다는 중국 내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쪽으로 선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독교 박해감시기구 차이나에이드(대표 밥푸 목사)는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 공안은 산시성의 교회 여름 수련회 현장을 급습해 목사와 교인 3명을 15일간 행정구금했다. ‘불법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