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여진 진화… 한동훈 “국민은 빠른 사건 처리 원해”

입력 2023-08-02 04:04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놓고 ‘검찰 개혁 역행’ 등의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개혁이 국민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Q&A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돼 버린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 불응할 시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이를 경찰의 수사 권한 축소로만 봐선 안 된다는 뜻이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보완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 요청 사건 3건 중 1건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검사의 송치 요구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검사들에게 송치 요구를 남용할 만한 제도적 유인이 없다”고 답했다. 송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지만, 오히려 송치 요구를 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