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와 관련해 수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수사에 들어간 지 약 반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3부(부장검사 김선규·송창진)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를 인지하고 수사로 전환한 첫 사건으로, 지난 2월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다른 기업에서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빠졌다. 정체돼 있는 본 사건이 아닌 ‘후발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구속한 뒤 대우산업개발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여자와 관련해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