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280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제기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 측 취소 신청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취소신청을 준비해왔던 한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취소 신청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소 신청 기한은 9월 6일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년 뒤인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줘야 할 배상금은 6억여원가량 줄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