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1억 수수’ 추가…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08-01 04:02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3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도 박 전 특검 몫이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특검과 검찰 수사 모두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청탁 대가로 거액의 보상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200억원과 대장동 부지,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고 PF대출 여신의향서 제출 정도의 역할만 남자 박 전 특검에게 갈 대가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원 중 3억원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돈 전달 경위와 선거를 지원한 변호사들에게 상당 금액이 사용된 정황을 구체화했다는 입장이다. 선거자금을 관리한 변호사 휴대전화에서는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억원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인 2015년 3∼4월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 딸은 2019년 9월~2021년 2월 자신이 근무하던 화천대유에서 총 11억원을 빌렸는데,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한 결과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국정농단 특검 신분으로 금품수수가 제한되는 박 전 특검이 이 돈을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 여부는 전체 50억 클럽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을 넘어 수사 동력 상당부분이 상실될 수 있다.

박 전 특검 역시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하고, 대장동 비리에 연루돼 두 번이나 구속 기로에 서게 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영장심사는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