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됐던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보다 3100만~67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종전의 2배인 6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제공한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지원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 재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잔여 예산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충당 가능하고, 만일 부족액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폭우 관련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재난상황 시 소방과 지방자치단체 등 1차 대응기관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전 사각지대로 떠오른 소하천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외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확대 도입키로 했다.
또 행안부는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폭염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쪽방촌 주민·공사장 인부·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TF는 풍수해에 집중해 진행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폭염 대책 TF에서 폭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