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대 소송 5년간 1188건… 72%가 형사사건

입력 2023-08-01 04:03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교권침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소송 10건 중 7건 이상이 아동학대를 비롯한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발표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동안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고 민사소송 21.8%(259건), 행정소송 6.6%(78건) 순이었다.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와 성 비위 관련이 거의 전부였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진이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 분쟁을 겪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이었다. 이 가운데 소송 결과를 알린 42건 중 교사가 무죄 등으로 승소한 경우가 26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연구진은 “무죄나 무혐의 등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이 많다는 사실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 사건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권침해 행위에 ‘무고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또 교원이 법률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소송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법률 분쟁에 대응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3%나 됐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0%에 그쳤다. 교원들이 법률 분쟁 시 가장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 지원(37.5%)이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