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유해 동물로 지정… 포획 가능

입력 2023-08-01 04:06

민물가마우지(사진)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서식지 주변 양식업과 어업 등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서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겨울 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기온 상승 등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텃새가 됐다. 번식지 둥지 수는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5785개로 늘었고, 개체 수는 이 기간(1월 기준) 1만9752마리에서 2만7743마리로 증가했다.

문제는 급증한 개체들이 양식장이나 낚시터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 58개 수역에서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민물가마우지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사유재산을 해치는 경우 등에만 포획이 가능하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