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15년 곽상도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계획을 사전에 설명했었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내용을 미리 알고 지원했는지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정영학 회계사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나란히 소환해 사업 설명 관련 상황을 따져물었다. 다자간 대질 조사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2월 정 회계사가 곽 전 의원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경위가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을 함께 만나러 간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 설명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차를 몰아 이들을 데려다준 조씨 조사에서도 전후 상황이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2015년 설연휴쯤 김씨로부터 “곽상도에게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남 변호사와 함께 서울 삼성동의 곽 전 의원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주차장에서 대기했고,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 계획을, 남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게 이들의 기억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1심서 결론난 내용”이라며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찾아온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 설명 유무는 검찰이 지난해 곽 전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때 내세운 핵심 전제였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컨소시엄 태동기였던 2015년 2월 곽 전 의원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 등 유착관계를 쌓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사업 내용을 알고 있던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업 설명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자 증언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지시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곽 전 의원도 “사업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을 찾아간 적은 있지만 대장동 사업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실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전 보고 여부 조사도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가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도 2심에서의 검찰 과제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사업 계획 보고 관련 입장, 병채씨 퇴직금의 성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지호 이형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