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걸린 뒤에도 재판 맡아

입력 2023-07-31 04:03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조건 만남’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입건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이모(42) 판사는 다음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빠진다. 하지만 이 판사가 지난 20일까지도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재판을 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 소속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약 일주일 전 시점”이라며 “해당 법원으로부터 징계 청구가 들어오면 법관 징계위원회를 거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촉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판사가 떠난 호텔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은 뒤 그를 통해 이 판사 신원을 특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판사는 소속 법원에서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속한 형사합의부는 2021년 9월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 형량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휴대전화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성매매 알선 역시 비자발적 성매매와 강요·착취 등 추가적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