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손배소송 김재림 할머니, 93세로 별세

입력 2023-07-31 04:07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김재림(사진)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김 할머니는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5월 일본인 모집자의 “일본으로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일본행을 선택했다. 그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하루 종일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의 노역을 했다.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은 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빈소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