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진출 기업들은 빠르면 3개월 내에 현지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PPH는 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PPH를 통해 우선심사를 시행할 경우 최초 심사통지 기간을 4개월 내로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 결정 후 3개월 내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 등록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차 심사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출원인이 제출한 뒤 다음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PPH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내로 변경했다.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을 체결한 특허청도 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일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시장 진출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