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박영수·곽상도 아들 한날 소환

입력 2023-07-28 04:05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27일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 달 만에 이날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씨를 소환해 6년가량 근무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나온 경위를 조사했다. 곽씨 소환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곽씨에게 입금된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에게 갈 뇌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의 공범 관계라는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놓이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지만,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곽씨가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만큼 그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을 대신해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로서는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쪽으로 공소유지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필요할 경우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또 다른 50억 클럼 멤버로 이름을 올린 박 전 특검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24일 딸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상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