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둥이 임신부에게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다둥이 임신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임신 출산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4만458명으로 4년 새 16%가량 증가했다. 쌍둥이 이상인 다둥이 출산 비율은 2017년 총출생아의 3.9%에서 2021년 5.4%로 상승했다.
기존에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해서 1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태아 1명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일 경우 300만원를 받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임신 7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신 준비과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해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남아 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