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26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부속실, 태양광 담당 부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건설업체 선정 기록 등을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이 사업비 12 68억원을 들여 내초동 부지에 설치한 99㎿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검찰은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강 시장은 해당 업체가 연대보증 등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당하자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까지 계약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융사가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1.8% 포인트 높아졌으며,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군산시는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