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 대신 음악 사용료를 받아 분배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과도한 사용료 징수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저작권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제재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3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59개 방송사에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는 사용료 총액에 관리비율을 곱해 각각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에 사용료를 낸다. 관리비율은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관리 중인 저작물이 많을수록 관리비율이 높아 더 많은 사용료를 받게 된다.
음저협은 2015년 3분기부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2017년 8월부터는 모두파인드 등 다른 사업자와 관리비율을 나눠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59개 방송사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와 같은 관리비율을 적용했다. 임의로 과다하게 관리비율을 정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2021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저협에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지적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전원회의가 진행된 지난 19일까지 이런 행태를 이어왔다. 일부 방송사에는 음저협이 제시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함저협은 방송사용료를 거의 징수하지 못했다. 음저협이 방송사로부터 방송사용료 전액을 징수했기 때문이다. 함저협은 관리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사용료만 징수할 수 있었고 결국 2015년과 2021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