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재판은?

입력 2023-07-26 04:04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아직 여러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은 9개월째 진행되는 중이다.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지난해 12월 기소돼 200일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사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법정에 선 지 6개월이 넘었다. 이들 핵심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법정을 오가고 있다.

또 현장 도착 시각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가 있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 10명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청장 등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지만, 혐의 유무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어느 하나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개별 경찰과 공무원에게 참사 책임이 있다고 본 검·경 수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장관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랫사람만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다.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장관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과의 문제는 쟁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참사 책임 규명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모두 서너 차례 이상 공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김재환 김용현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