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전환사채의 배신… 11건 부당이득 840억원

입력 2023-07-26 04:03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형사고발 등 조치를 완료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혐의자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25일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조사·공시·회계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한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꾸려 실시한 기획조사의 중간 결과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리킨다. 사모 CB는 발행이 비교적 쉽고 발행 목적, 용도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번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은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된 사건이었다. 불공정거래 사건 40건과 관계된 기업은 39곳이었는데 상당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들에 피해를 일으켰다.

혐의 유형을 보면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 바이오 등의 신규 사업 진출을 허위로 발표하는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모 CB 기획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의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