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와 교육계 등이 교권 확립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 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권을 촉구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조치들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는 실천이기에 서두를 필요가 있고 입법 사항은 국회와 상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교권 추락은 공교육 붕괴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등과 얽혀 있는 사안이어서 그간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상처는 곪아갔다. 학생의 교사 폭행은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교권 침해였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집회에 모인 교사 약 5000명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교사의 인권과 권리인 ‘교권’을 넘어 목숨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교사가 느끼는 교육 환경은 최악이라는 얘기다. 젊은 교사의 죽음에 따른 사회의 각성에 정부 교육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화답해야 한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 대책이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례가 1200건을 넘었다. 상당수가 불기소나 사건종결 처리됐지만 교사의 심적 고통과 부담이 심각하다. 이에 대응하는 법안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된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나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경우 진영 논리가 퍼져 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여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반비례로 보는 정부 여당의 일부 시각은 잘못됐다. 다만 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사소한 다툼 해결이 어려워졌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조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는 게 맞다. 학폭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을 기록 못하게 하는 진보 진영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의 합리적 눈높이를 좇는다면 교권 추락 해법을 찾는 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