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가상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5명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문제로 촉발된 ‘코인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해충돌 당사자로 거론되는 여야 의원들은 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사진 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이양수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김홍걸(오른쪽) 의원 등이다. 이들은 코인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았고, 관련 법안에 표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0년에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코인 거래를 시작했다가 올해 초 그만뒀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2020년 4월 코인 거래를 시작해 약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21년 5월 모두 처분한 뒤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걸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면서 “당시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봤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1000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신고’ 11명에 포함된 다른 의원들은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코인 거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돼 가상자산도 직접 체험해보자는 취지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의 코인 문제가 심각했고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김남국 징계안’만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자진신고의 허점을 노리고 코인 투자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