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의 협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이유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세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총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저지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발로 소집됐다.
불신임안 부결로 현 집행부 체제는 유지되게 됐지만, 의협 내부 반발 기류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만큼 향후 정부와의 논의에서도 강경 기조로의 전환 압박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의원회의 일관된 입장은 ‘반대’였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집행부는 ‘복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반박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서 결단코 정부와 합의한 바 없고, 회원과 대의원 판단에 어긋나는 독단적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