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하면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추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실제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됐다. 행정수도 건설 당시 목표로 삼았던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기에 이에 걸맞도록 법적 성격이 변경돼야 한다”며 “올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인구·경제력·정치력 등 이른바 ‘총권력’을 지방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법, 혹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독일이나 호주, 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둔 나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의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현행 세종시법이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서다. 보다 완성도 있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25일 개최 예정인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 세종시법 개편 등을 논의한다.
그는 “세종시법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가 부여될 때 비로소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며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시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정 특례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상원은 서울에, 조만간 설치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에는 하원을 두는 방식이다.
최 시장은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라며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외교·국방·경제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