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사진)씨가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에서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묻고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장당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 측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병원 계약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