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사진 왼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오른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재판부가 “돈을 가져다주면 증인(유씨)이 크는 데 무슨 도움이 되냐”며 뇌물 대가성 문제를 직접 물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에서 유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김 전 부원장 재판의 마지막 증인이다.
변호인은 2013년 설 명절 무렵 유씨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000만원씩 전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유씨에게 “2013년 1월 하순쯤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은 증인이 요구한 것인지, 남욱이 자발적으로 갖다준 것인지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확실히 말해 달라”고 물었다.
유씨는 “제가 에둘러 표현했기 때문에 남욱이 가져다줘야겠다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돈을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준다는 느낌을 남씨에게 줬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유씨는 “내가 좀 크는 데 필요한 거고, 줄 데가 있다 정도로 표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돈을) 가져다주면 증인에게 혜택이 오는 게 있냐”고 물었다. 유씨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2013년 설 명절 뇌물’의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유씨가 “(김 전 부원장은) 시의원이고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와 동급이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김용에게 돈을 주면 증인이 크는 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재차 물음을 던졌다. 유씨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9월 중 가능하면 재판을 종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이 통상 결심공판 1개월 후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도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정 전 실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정 전 실장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한주 기자